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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의 꿈을 만들어가는 GL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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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국내 노인 관련 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입니다.

정부 사업안내

2021년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 2018.4.25.>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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