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 2018.4.25.>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